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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크레인에 딸려 올라가 추락사 / 형사고소 유죄입증 및 7,0000만원 손해배상금

분류
산업재해
결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승소
조회수
7
사건의 성격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금
1사건내용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실경영자와 현장소장에게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최근의 형사 판결입니다.
재해자는 공사현장에서 팔에 로프가 감긴 채 이동식 크레인에 딸려 올라가다가 9.8m 높이에서 바닥으로 그 대로 추락하여 같은 날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대하여 해당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도급을 받은 법인회사의 실경영자 는 물론 하도급인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등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재판부에서 위 피고인들에 의한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기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판결문을 언급하면서 피고인들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용이 하였고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3사건 결과
요약
위 사건과 비슷하게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변호사없이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결국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산업재해사건 경험을 다수 가진 법무법인 대진 산재전담팀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산재전담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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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9 19:48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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