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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추락사한 재해자의 1억 3,000만원 유족급여 / 민형사합의

분류
산업재해
결과
산재승인 및 민형사승소
조회수
4
사건의 성격
산재신청 및 민형사합의
1사건내용
이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던 중 디딤돌에 다리가 걸려 추락하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현장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유족들은 아침까지 건강하였던 남편이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경황이 없었고, 산재신청을 포함하여 관련 민·형사상의 모든 사건 처리를 위임하셨습니다.

2진행사항
일단 위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망과 사고사이의 인과과계가 명확한 경우이므로 저희 사무실에서 공단측으로부터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위 신청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여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고용주를 포함한 책임자들을 상대로 일실소득과 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른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요약
이렇듯 산재 신청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재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외에도 사안에 따라 보험사나 형사소송의 합의 및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금 청구, 상속 문제 등이 혼재 되어 있으므로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당사자 혹은 가족분들은 가급적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해사건 경험을 다수 가진 법무법인 대진 산재전담팀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산재전담센터 허원정 변호사
산재전담센터 고재현 변호사
산재전담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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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9 19:20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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