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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과다한 재해자의 1억 5천만원의 유족급여 / 3,000만 원 위자료

분류
산업재해
결과
산재신청승인/민사소송승소
사건의 성격
유족급여 및 위자료
조회수
4
1사건내용
저희 사무실을 찾은 유족들은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룰러 건설기계 뒷바퀴에 깔려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사망한 억울한 재해자분의 법적인 적절한 보상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위 재해자분은 채무가 과다하였기에 유족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였습니다.



2진행사항
일단 위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망과 사고사이의 인과과계가 명확한 경우였으므로 저희 법인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결정문은 유족급여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후 장의비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산업재해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사업주 및 지게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실치사 등 위반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에는 망인인 재해자가 채무과다 상태였기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할 정도였으며, 이에 저희는 의뢰인분들의 상속포기는 물론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여 적절한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게 해드렸습니다(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3사건 결과
저희 법인은 위 산재신청을 위해 빠른 기간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고, 회신된 자료를 통해 의견서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산재 신청은 물론 재해자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유족분들이 상속포기를 한 상황에서도 민사상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이후 유족분들은 저희에게 거듭된 감사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요약
산재 신청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신청(재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외에도 사안에 따라 보험사나 형사소송의 합의 및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금 청구, 상속 문제 등이 혼재 되어 있으므로,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당사자 혹은 가족분들은 가급적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대진 산재전담팀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산재전담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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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9 11:47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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