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의 채무가 과도하다면 신속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유족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유족들이 재해자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라도 유족급여 및 유족 고유의 위자료 등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산재사건의 대부분은 산재신청을 포함하여 민사, 형사, 상속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수 많은 사망 산재
사고를 경험하며 이 모든 절차를 산재전담팀에서 원스탑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될 뿐,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고,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상속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
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하고,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될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