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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산업재해 입증이 가장 중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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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접하게 되는 비보가 있다. 실외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폭염으로 인해 병을 얻거나, 급기야는 목숨까지 잃었다는 소식들이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이 "일하다 재해를 입었으니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근로자가 나이가 많거나 본래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경우라면 더욱이 그렇다.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A씨도 그랬다. A씨는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한 지 5시간 만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얼굴과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얻었다. 


쓰러질 당시, A씨가 35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에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전기 검침 업무를 도맡았던 점이 가장 유력한 산재 원인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단 측은 "평소 지병 때문에 생긴 사고이지,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A씨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나이가 적지 않았고, 평소 고혈압과 당뇨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몸이 다친 후 2년 넘게 병원비를 자비로 내며 경제적 난관에 부딪혀야 했다.


LDK법률사무소의 이동규 변호사는 "A씨에게 지병이 있긴 했지만, 평소엔 근무를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서 "A씨의 근무지 업무 일지와 출근부 같은 모든 증거자료를 샅샅이 살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A씨가 갑자기 쓰러진 건 △사고 직전 35도가 넘는 시간대에 수일간 지속된 업무와 △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일으킨 뇌경색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고, A씨는 2년간 받지 못했던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산업재해와 같은 경우 개인이 혼자 소송을 지속하기 쉽지 않다. 재판에서 이기려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규 변호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일하다 피해를 입고도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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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18 16:10
조회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