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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선원사망 / 보험사합의 및 유족급여 청구

분류
수협산재
결과
보험금지급 및 유족급여결정
사건의 성격
사망보험금 및 유족급여
조회수
6
1사건내용
선박 선원 사고가 일어난 경우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어선재해보상보험을 수협중앙회 등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야 하고, 해당 급여가 부당하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선주 또는 어선주의 고의, 과실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보통 선원근재보험사를 상대로)을 통해 보험급여 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형사합의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특히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경우 보험사의 의도대로 흘러가기 일쑤이며, 지급받는 급여가 정당한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사건이 완료됩니다. 특히 선원법에 따른 보상 내역이 매우 복잡하여 선원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없으면 전문가 또한 헤맬 수도 있습니다.
2진행사항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어선재해보상금을 합의하였고, 이후 고의 및 과실이 있는 어선주 를 상대로 보험급여 외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승소되었습니다.
3사건 결과
요약
저희 법무법인 대진 산재전담팀은 보상금 크기와 관계없이 보상 협의 단계부터 소송까지 부담 없는 비용으로 사건을 처리해드립니다. 일반적인 상해, 영구장해, 사망에 이르는 수많은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산재전담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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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9 18:51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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