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통해 받지 못하는 위자료나 부족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측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근재보험에 가압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 등 책임이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듯 산재사건의 대부분은 산재신청을 포함하여 민사, 형사, 상속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수 많은 사망 산재
사고를 경험하며 이 모든 절차를 산재전담팀에서 원스탑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근재보험이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럴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부담이 매우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뉘고,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을 제외한 '사용자배상
책임담보특별약관'만을 가입하며,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상계하지 않는 반면, 근재보험은 과실 상계가 이루어지며 손해액의 계산 역시 산재보험과는 다른 성격인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과실이
없거나 적은 근로자라면 꼭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혼자서 이를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과실 비율, 위자료, 상실수익, 향후치료비 등 모든 금액 산정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계산하
지 않습니다. 산재 손해배상에도, 근재보험 합의 시에도, 산재 손해배상 분야의 다수의 사례를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진 산재전담팀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비교
구분 | 산재보험 | 근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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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3년 | 3년 |
가입주관 | 근로복지공단 | 손해보험사 |
관련법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 민법 및 상법 |
상계처리 | 불가 | 근로자의 과실을 상계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을 공제하는 손익상계 |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상계하고 처리하지 않는 반면 근재보험은 과실 상계가 이루어지며 손해액의 계산 역시 산재보험과는 다른
성격인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과실이 없거나 적은 근로자라면 꼭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혼자서 청구 할 경우 보험사는 과실비율, 위자료, 상실수익, 향후치료비등 모든 금액 산정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확한 금액을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