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 최근에 가족이 출근길에 사망하였고, 현재 업무상질병으로 노무사와 함께 산재 신청 준비중입니다 현재 회사와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구요. 적극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산재가 승인나지 않았을 경우 등, 산재 자료 협조 전에 부제소함의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산재 승인여부 관계 없이 일정 위로금만 준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1. 업무상 질병이라는 인과관계와 과실 부분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산재 청구에서의 업무상 질병보다는 민사손해배상의 인과관계를 좀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산재에 집중하셔서 산재를 모두 받아내는게 중요하고, 다만, 산재를 통해 보전받지 못하는 손해 예를 들어 산재의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이 되고 나머지 자녀인 상속인들에게는 그 수급권이 없기에 자녀 몫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금 상속분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산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추가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민사로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청구의 경우 그 인용율이 높지 않기에 가급적 행정소송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3. 또한 현재 단계에서 회사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 등 어떠한 협의서를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해 보입니다. 산재 청구가 승인된 이후 회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면 형사, 민사 모두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