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진 질문답변 http://sanjaelaw.co.kr 법무법인 대진 질문답변 RSS Feed ko Fri, 01 Nov 2024 14:36:08 +0900 ldklaw@hanmail.net 업무상과실치상 처벌불원서 질문(현재 산재적용중입니다.) - 현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게차사고로 오른다리 골절로 상해진단서 전치 14주(98일) 판단받고 수술후 입원치료중입니다. 사건경위는 저희회사에 물건 납품오신분(저희 회사 직원분 아님)이 저희회사 지게차를 몰아서 물건을 내리다가 저를 치여서 다치게 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산재처리해줘서 산재 진행중이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41 1. 형사합의금은 추후 상대방이 공제항변을 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이 근재보험사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경우 채권양도특약을 통해 반영이 안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처벌불원서를 아무런 조건없이 써주셨다면 이후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지금으로서는 산재외의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청구하셔야할 것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52:31 +0900 산재사고 손해배상 진행시점 사건내용 - 택지개발의 원청의 용역고용된 하청의 현장에서 추락 산재사고를 당하신 고령의 아버지가 현재 치료중이십니다. *5인 근무체제이나 사고당시 목격자는 없음, 추락된 상태만 목격함. 특히 뇌손상 있어 2개월 되어 가는 순간에 겨우 의식을 찾았으며, 현재 만 6개월을 앞두고 대학병원을 전전하여 재활치료중 입니다. 아직 스스로 일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40 1. 어차피 손해배상 민사 소송은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도 전혀 빨라 보이지 않습니다. 산재 사고의 경우 산재, 민사, 형사 사건이 같이 움직이는데, 만일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52:02 +0900 출퇴근길 사망 후 회사를 상대를 손해배상청구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 -30대중반의 남성 출근길에 회사앞 500m 거리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사무직으로서 업무시간 과다, 업무량 과다 있었음. -회사랑 원만한 관계유지 속 산재 유족급여 신청예정에 있음. -회사와 접촉시, 회사가 돕는 것을 전제로 부제소합의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건설회사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9 1. 업무시간 외에 심근경색이나 뇌질환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할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때 산재 신청부터 매우 꼼꼼한 서면 작성이 필요하고 불허될 경우 행정 소송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업무 시간 외에 쓰러진 사건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2. 회사와 사이에 합의를 하는 ..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51:23 +0900 철거작업도중 사다리차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망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아버지께서는 철거업체 대표시고 병원건물 10층 외벽에서 5톤 사다리차로 폐기물 운반작업 도중 추락하셔서 사망하셨습니다. 1층 CCTV로 확인해보니 아버지가 타신 상태로 사다리차가 내려가는 움직임이 보였고 같이일한 증인들도 사다리차 과실이라고 증언하는데 사다리차기사는 보험사 명함만 주고 안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8 1. 아버지께서 대표자라고 하셨지만 산재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2. 공사 등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진행하셔야 하므로 가급적 산재, 형사, 민사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50:47 +0900 산재신청하려고 하는데 되는건지요 - 2021.1. 폐암 선고를 받고 2022.12. 폐암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5년 이상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뇌전이까지 진행된 상태였고 뇌수술 후에도 암전이 속도가 빠르게 되어 항암치료제 등 약부용도 같이 와서 손도 쓰지 못한 상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복지공단에서 우편물을 받았는데 개인으로 처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7 1. 폐암이라는 질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시면서 폐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50:11 +0900 일용직 산재사고 보상 및 상속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삼촌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다 추락사하였습니다. 삼촌은 미혼 상태이고 사실혼 관계도 없음. 부모님은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형제가 상속 대상인데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은 걸로 확인됩니다. 건설현장은 561억의 수주로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입니다. 삼촌 돌아가실 때 나이가 만 56세입니다. 기술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6 1. 산재보험, 근재보험, 형사합의금 모두 진행 가능한 사안입니다. 개별적인 각 금액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많은 금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고, 3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위로금이나 합의금은 상속재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49:49 +0900 산재 사망 관련 질의 드립니다 - 재해자 인적 사항 1. 나이 : 만 62세(61년생) 2. 근무처 : 주한미군 미8군 지원단 3. 업무 : 보급계원으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군수물자를 정리 및 배분하여 정리하는 직무(야외활동 잦음) 4. 사망원인 질병 1) 당뇨 : 00년 발병 2) 심근경색 : 13년 급성 심근경색-스탠스시술 19년 심근경색으로 인한 스탠스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5 1. 비슷한 사안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제가 했던 사건은 출퇴근도 아닌 퇴근 이후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제 프로필 해결사례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촘촘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쟁점이고,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산재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구체..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46:29 +0900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 추락사고로 산재처리 중이며 재해자가 지정되지 않은 통로로 이동 중 추락한 재해이며 당시 작업포인트 상부에는 생명줄 설치하여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재해자가 비 정상적인 이동경로로 이동하다가 추락한 재해이며 사고 당시 의식불명이었으나 1년 정도의 회복치료를 통해 지금은 정상적으로 걷고 움직일 수 있으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4 1. 회사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때에도 재해근로자의 과실들을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고, 대부분 합의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사측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죄 주장할 수 있으나 대개 사측의 과실이 0인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2. 변호사 비용은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45:44 +0900 산재처리 후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1. 2019년도에 근로자가 상차작업을 하던 도중 급성뇌경색이 와서 반신마비가 되었으며, 산재를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2. 근로자는 영업소 소속으로 오후 6시에 지게차로 짐을 상차하여 차로 30분거리에 있는 터미널에서 수작업을 동반한 하차 작업을 대략 한시간정도 실시 한 후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고 새벽 2-3시쯤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3 1. 해당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신 것이라면 일단 항소를 하시고, 항소심에서 재해조사서가 잘못되었으며, 실제 사용자측의 불법행위 책임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44:38 +0900 남편의 현재 상황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 중소기업 재직 가장 바쁜 5~11월기준 평일 매일am8:00~pm9~12시 사이 퇴근 최근 새로 입사한 직장상사의 무리한 업무지시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두번의 응급실행 3일의 입원으로 약 10일 병가(본인 휴무차감) 갑작스러운 두통호소 섭식장애로(하루 수십번 물만 마셔도 게워냄)mri ct 뇌수막염 검사까지 다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2 1. 말씀하신 내용들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회사의 과도한 업무지시 등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질병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절차, 대응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44:11 +0900 산재 사망사건 처벌 촉구하고 싶습니다 - 2월 서울 공사현장에서 저희 아버지가 약400키로의 철제빔을 집게차를 이용해 싣다가 철제류가 아버지에게 떨어져 심한 부상을 입으셨고 1주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철제나 고물 수거업체 직원이며 해당 현장에서 아버지 회사측으로 폐 철제류(고철)를 수거하라고하여 아버지가 실으러 갔고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입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1 1.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서를 넣으시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정신적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소송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40:46 +0900 산재 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 최근에 가족이 출근길에 사망하였고, 현재 업무상질병으로 노무사와 함께 산재 신청 준비중입니다 현재 회사와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구요. 적극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산재가 승인나지 않았을 경우 등, 산재 자료 협조 전에 부제소함의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산재 승인여부 관계 없이 일정 위로금만 준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0 1. 업무상 질병이라는 인과관계와 과실 부분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산재 청구에서의 업무상 질병보다는 민사손해배상의 인과관계를 좀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산재에 집중하셔서 산재를 모두 받아내는게 중요하고, 다만, 산재를 통해 보전받지 못하는 손해 예를 들어 산재의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40:17 +0900 (산재)일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의 나이는 30대 초반인데요. 일하다가 손가락 잘리는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손가락은 못붙인다고해서 못붙였고 새끼손가락입니다. 원위지관절 가까이까지 절단 되었습니다. 산재처리는 신청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30일정도 소요된다하여 병원비는 일단 먼저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9 1. 산재를 통해 받는 금원을 제외하고 추가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이는 회사의 과실이 있을 경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경우에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사업주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9:48 +0900 산재 사망 이후 민형사 소송시 합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 - 아버지께서 산재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소지는 다르지만,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할머니에게 합의를 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도 포함이 되는지, 아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8 1. 산재로 사망하신 경우, 산재 신청뿐 아니라 형사소송, 민사소송, 상속까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가 문제가 되고 사업주측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 해당 범죄 성립이 가능함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할머니를 합의 대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9:13 +0900 중소기업 근로자 야간근무 사망사건 대응 방안 - 1)야간 근무자(81년생) 휴게실에서 사망한채 새벽3시쯤 발견되어 병원 옮겨졌으나 오전 5시 사망선고 2) 사망자는 평소 지병으로 당뇨약을 먹었으며 하루 담배 2갑 정도 피는 건강상태임을 유족이 경찰에 진술하였고 cctv 결과 당시 근무 환경상 특별한 하자는 없었음. 3) 사망사인 불명이라, 금일 부검 진행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7 1. 만일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주의 입장이 유리하게 됩니다. 형사, 민사의 문제가 남지만 산재가 불인정된다는 것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기에 다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2. 산재로 인정될 경우에는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고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고, 형사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8:27 +0900 산재 관련 질문 및 처리 방법 저희는 10인미만 사업체 입니다. 한달전 근로자분이 업무중 재해를 입으셨는데 크게 다치셨습니다. 현재 산재로 처리되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한달간 병원에서 수술 몇차레 하시고 더이상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여 금주에 요양병원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산소호흡기 착용때문에) 병원비 중간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6 1. 산재처리의 경우 형사, 민사 문제가 필연적으로 함께 발생하므로 가급적 해당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병원비 부분은 민사소송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 손해에서 공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에서 공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7:56 +0900 야간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책임범위 및 유족 대응책 - 1) 야간 근무자(81년생) 휴게실에서 사망한채 새벽 4시 쯤 발견됨 2) 사망자는 평소 지병으로 당뇨약을 먹었으며 하루 담배 2갑 정도 피는 건강상태임을 유족이 경찰에 진술하였고 cctv 결과 당시 근무 환경상 특별한 하자는 없었음 3) 부검 후 정확한 사망요인 나올 예정 4) 작은 규모의 중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5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비슷한 사안을 다수 처리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사망이 회사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입증하는것이 핵심이며,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민사소송을 각각 처리하셔야 하므로 이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추후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될 ..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7:33 +0900 무보험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가능할까요 - 3월 3일 퇴근 길 집 앞 도로에서 보행자로 걷던 중, 영업용 승합차에 치여 주택 벽과 차에 끼는 교통 사고를 당했고 전치 10주 왼쪽 상완골 간부 골절 및 요골 신경진탕, 양쪽 슬관절 슬개골 타박상, 좌측 손목 주상월상인대파열 진단받고 2달 입원 치료 후 재활 중입니다. 상대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4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형사합의를 포함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상당의 일실이익과 인과관계있는 치료비 및 위자료와 까지 청구하실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가급적 초진기록지, 진단서, MIR영상CD 및 판독지, 입퇴원확인서 등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6:56 +0900 업무 중 발 종골골절 후유증 및 민사소송 관련 상담 - 안녕하세요 저는 양쪽 발 뒤꿈치 철심수술을 받고 산재중에 있습니다. 사고 발생은 화물리프트가 박스에 끼어 작동하지 않아 박스를 제거하다가 리프트가 추락하여 양발 종골골절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움직일 수 없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하여 발꿈치 골절상 수술을 했습니다. 산재는 현재 왼발 관절면 심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3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 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책임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일실이익상실 및 향후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및 손해보상금은 관련 자료들 지참하여 상담 후 대략적으로 안내 가능합니다. 2. 저희 사무실은 산재 및 손해배상, 관련 ..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6:05 +0900 산재사망사고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상담 - 저희 아버지(향년 75세)께서 2021년 경기도 00 우수관 매립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로 사망하셨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반장1인, 포클레인기사1인, 저희 아버지까지 총 3인이 작업중이었음. - 2022년 2월 산재신청 ( 제3자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보고서 제출) - 2022년 7월 산재승인, 어머니 유족급여 수취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2 1.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원은 통상 법원 판결보다 많이 낮은 금원입니다. 사망 사건에서 3500만원은 너무 낮은 위자료 금액으로 보입니다. 2. 나아가 위자료외에도 산재를 통한 급여를 고려해도 받아야할 일실수입 등 추가 손해배상액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배우자 1명이 아닌 자녀들까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3. 위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소송에..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5:33 +0900 산재처리 이후 회사와의 합의서 작성에 대한 상담 - 아버지께서 출근 중 회사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이후 산재 신청 후 산재승인이 되었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나와있던 데 ,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합의서를 회사와 꼭 써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1 1. 산재승인 이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데 있어 회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5:01 +0900 산업사고로 인한 배상과 위로금에 대한 안내 - 남편이 용접을 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원청에서는 연락 한번이 없습니다 공판일이 10일정도 남았는데...위로 전화 한번이 없는게 너무 괴씸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반죄라고 한던데 이러 경우 최고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2. 위로금을 최대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검찰청콜에서 배상명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0 1. 해당 사안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 형사 소송, 그리고 공단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보입니다. 모든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4:36 +0900 형사합의금 및 근로자재해보험금의 유족 고유재산 여부에 대한 상담 - 가족이 산재로 돌아가셔서 형사합의를 진행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제 조건은, 돌아가신 분의 채권채무관계가 불확실 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형사합의의금의 경우 유족 고유재산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하고, 합의 시 합의금을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9 1. 형사합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민사 재판으로 따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재해보험금은 산재를 초과하는 민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이기에 위 유가족의 고유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산재와 민사, 형사, 상속 문제가 합쳐진 경우에 개인적으로 진행하..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3:50 +0900 산재사고 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상담 - 22년 5월에 회사에서 설비수리중 설비 낙하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산재치료중 입니다 왼발바닥 괴사로 인한 일부 절제수술과 왼발 개방성 골절, 오른발 골절 사고당시 약간의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해준 사례가 없다고 하여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형사와 민사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8 1. 사고 이후 시간이 상당히 지난 상황이라 사건 경위를 잘 적시하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산재를 초과한 부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산재는 위자료에 대하여는 지급이 안되므로 사업주의 과실이 있고, 장해가 남을 사안이라면 위자료 측면에서라도 민사 ..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3:07 +0900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적 조언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 산재보험, 가해자합의(보상 또는 구속여부), 보험사 보상, 원청의 근재보험 보상 등등. 가족들이 법에대해 별로 아는게 없어서 막막합니다. 지인들 말이 다 달라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일은 제대로 마무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사, 노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7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비슷한 사안을 다수 처리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 형사 소송, 그리고 공단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보이며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추후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될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법원 판결..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2:35 +0900 교통사고와 산재 법률상담에 대한 질문 - 저희 아버지께서 5월 29일 건설현장 노무자로 근로하시던 중 오전 작업이 일시 중단된 상황에 차량을 타고 집으로 잠깐 다녀오시느라 이동중 터널 내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cctv확인 결과 아버지 1톤 포터 차량이 1차 사고로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아버지 차량이 옆으로 전도되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6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비슷한 사안을 다수 처리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산재처리가 가능해보이고,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민사소송을 각각 처리하셔야 하므로 이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3. 과로로 인해 퇴근길 집에서 쓰러진 노령의 경비원(당뇨 등 지병이 있었던)의 산재승인을 받게 한 경험도 있습니..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1:52 +0900 교통사고로 인한 쇄골골절 합의금 상담 -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100대 0 과실인 교통사고 인해 쇄골골절되어 핀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3개월 정도 경과되었는데, 출근길 사고로 산재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상대 자동차 보험쪽에서 위자료,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를 합의하려하는데 위자료+상실수익액(한시장해) 1250만원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5 1. 말씀하신 금액이 타당한지는 제반사정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 사고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구체적인 장해율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장해율을 산정하여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보험사측은 소송에서 나올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면 가급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손..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1:26 +0900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의식불명 상황 대처 방안 - 아버지가 10월13일 오전10시경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일하시다 4.5미터 사다리에서떨어져서 뇌출혈판정을받으셔서 아직까지(10월31일)의식이없으십니다. 현재일산병원 중환자실에입원을하고계시고, 한차례수술을받으시고 2주이상입원을하고계십니다. 이런상황에서 경찰서에서 사건조사를하고있다고하는데, 피해자조사가 가능한지연락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4 1. 현재 진행하셔야할 부분은 산재 신청, 형사 합의 등 피해자대리, 민사소송입니다. 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공사현장에서의 사망, 중상해에 관한 풍부한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0:58 +0900 산재판정과 개인 실비 사용, 어느 것이 더 좋을까 - 철근을 다루는 회사(직원30명 미만)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업무 중 철근 정리 중 철근으로 인해 오른쪽 눈을 다쳤습니다. 오른쪽 눈은 10년 전 녹내장으로 인하여 5급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철근으로인해 오른쪽 눈에 큰 부상을 입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니, 안구가 찢어져서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3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 신청 및 산재로 인한 일실이익상실 및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책임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및 손해보상금은 관련 자료들 지참하여 상담 후 대략적으로 안내 가능합니다. 2. 저희 사무실은 산재 및 손해배상, 관련 형사건 처리에 있어 ..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0:13 +0900 일용직 산재와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의문 - 아버지가 일용직 용역으로 근무하시다가 낙상 사고로 경추 골절 및 신경 손상을 입으셨고, 수술한지 3일차지만 상반신을 못 쓰고 계십니다. 아시바(트레이)에서 2명이 조를 이뤄 물건을 내려야하는 작업을 아버지 혼자 하시다 사고를 당하셨는데, 인력사무소가 아닌 사업자 측에서 작성한 산업 재해 조사표에는 재해 경위를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2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 신청 및 산재로 인한 일실이익상실 및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책임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및 손해보상금은 관련 자료들 지참하여 상담 후 대략적으로 안내 가능합니다. 2. 저희 사무실은 산재 및 손해배상, 관련 형사건 처리에 있어 ..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9:35 +0900 교통사고 및 산재처리에 대한 문의 - 추돌사고 뒤 승합차 중앙분리대 충돌‥9명 부상 -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에 나온 피해자 아들입니다. 우주베키스탄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든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4대보험 가입없이 회사에 근무하시는 중이었는데 저녁 일을 마치고 회사 차량을 타고 퇴근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회사차량에도 대인이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1 1. 퇴근을 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이기에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안은 산재신청, 형사고소대리, 민사소송 등 포괄적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퇴근 이후 상당 시간 지난 후 쓰러진 사건에서도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9:10 +0900 산재 후 손해배상청구 관련 정보 - 작년 5월에 설비수리 도중 설비 낙하로 인한 사고가 났었는데 현장에는 담당자급 2명과 저와 다른 사원급 1명 총 4명이 있었습니다. 24년 9월 말일 까지 산재치료를 받았었고 10월 부터 복직, 출근 하였지만 다른 직무로 변경되고 현재 그 직무에 적응이 안되고 불만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부터 재요양에 들어가 1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0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로 인한 일실이익상실 및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책임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및 손해보상금은 관련 자료들 지참하여 상담 후 대략적으로 안내 가능합니다. 2. 저희 사무실은 산재 및 손해배상, 관련 형사건 처리에 있어 많은 승소경험..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8:10 +0900 공장사업장에서의 급성뇌출혈로 인한 산재신청 관련 상담 - 아버지가 지난 수요일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해 쓰러지시고 수술을받으셨는데 상태가 좀 안좋으십니다.. 공장쪽에서는 산재관련하여 말한건없고 수술비랑 입원비 일부지원해주시겠다고했지만 저희쪽에서는 산재처리를 원하고있습니다 추후에 후유장애 남을거까지 생각해서요.. 발병후 이틀이 지나고있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9 1. 강력하게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중에는 업무 시간이 아닌 상황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환자분 산재신청을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에도 회사의 반대가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측에 자기네와는 상관없다는 의견서까지 냈었지만, 적극적으로 다투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산재에 집중하시고, 사업주의 과실이 있..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7:33 +0900 상속과 산재 처리 관련 상담 - 가족이 회사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 문제와 산재처리 등의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남긴 채무가 자산보다 훨씬 많은 경우 배우자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에서 어떤 방법이 나을지요? 상속포기는 사촌까지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어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선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8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재신청에 있어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비용은 개별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망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현재 상황을 말씀주시면 자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유사한 산재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6:50 +0900 산재요양 중 사망에 따른 장례비와 유족급여 관련 상담 - 1. 장례비는 형제자매라도 지급한 가족에서 실비가 아니라 정해진 최소~최대 금액 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 또한 딸이 신청해야 하는건지요? 2. 유족연금 일시금 대상이 되는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말따라 사망당시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아가셔서 힘들지도 모르는 상황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7 1. 형제자매 중 돌아가신 분과 생계를 같이 하신 분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거나 같이 살진 않더라도 형제자매분 중 장애를 가진 분이 있다면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6:08 +0900 대기업 생산직에서의 산재 중대재해에 대한 민사 형사 대응 방안 - 남동생이 대기업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에 오른손이 기계에 말리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손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동생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몇 차례나 더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입니다. 알아보니 회사에서 작업 규정을 위반하고 일을 시켜 사고를 당한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6 1.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산재는 물론 형사(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5:11 +0900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인한 산재보험 관련 문의 - 아버지가 23년 10월10일경 일산소재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미장일을하시다 사다리에서 떨어지셔서 의식이없는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아파트건설사는 이름만말하면알만한 회사구요. 아버지는 1차하도급업체소속으로 원청건설사랑 계약이된 상태였습니다. 2달정도가지난지금은 아버지가의식을찾으셨지만 뇌출혈및뇌수수로인하여 인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5 1. 산재 신청 외에도 산재를 통한 급여를 고려하여 받아야 할 일실수입 등 추가 손해배상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소송에서 형사 합의금은 별도로 받으셔야 하고, 민사 소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합의서도 잘 쓰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버거우므로 가급적 산재, 형사, 민사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4:38 +0900 산재 사망사고 대응 방법 및 변호사 선임 시기 - 산재 사망사고가 1년 됐는데 사측에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나온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무 대응이 없습니다 저희쪽에서 두세차례 연락했으나 기분나쁜 투로 대응을 해서 이제 연락도 하기 싫어서요,, 언제쯤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지, 민형사 동시 진행을 해야할 거 같은데 기간을 언제로 잡아야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4 1. 산재로 사망하신 경우, 산재 신청뿐 아니라 형사소송, 민사소송, 상속까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가 문제가 되고 사업주측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 해당 범죄 성립이 가능함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산재의 경우 민사, 형사,..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4:07 +0900 산재승인 및 형사소송 관련 상담 - 아버지께서 철거현장에서 사고사하셨습니다. 현장책임자(이하A)상대로 산재청구 진행 중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A가 운영하는 회사의 철거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였음이 명시되어 있으나(아버지가 A의 현장을 도와주러 간 것입니다) A가 최초 사건진술 시 저희 아버지와 동업관계임으로 진술하여 산재승인에 차질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 1. 아버지의 근로자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증거들을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이 홀로 진행하시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A회사의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형사소송도 진행될 수 있고, 산재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될 가능성도 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3:40 +0900 회식 중 발생한 골절 사고에 대한 비용 지원 청구 자문 - 사내 상무 생일을 맞이해 진행중이던 회식 중 팔씨름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동료와 팔씨름 중 오른팔이 골절되어 수술과 일주일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에 산재인정여부와 수술비와 재활비용, 수술부위가 30cm정도 되어 흉터제거비용, 향후 철심제거수술비용 등이 들거 같아 해당 부분에 대해 사측에 비용을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 1. 우선 산재신청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장해까지 남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부분까지 고려하여 신청을 해야하고,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어렵다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3:03 +0900 근무 중 발생한 뇌출혈, 산재 불승인에 대한 대처 방안 - 근무중에 쓰러져서 뇌출혈판정받음 노무사 고용해서 산재처리함 10개월정도 걸렸는데 불승인 통보받음 불승인원인은 제출한 근로시간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근로시간이 다르고 근로시간이 1주일 44-45시간 정도 나왔다고함,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 입니다 재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 1.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무중이 아닌 퇴근 후임에도 뇌출혈 사건에서 산재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행정소송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관리자 Wed, 29 May 2024 11:28:22 +0900